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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포항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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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강도시 조성 조례

[시행 2013.2.12.]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137호, 2013.2.1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며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기본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WHO(세계보건기구)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및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실천생활의 습관화

5.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사업의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8.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에 관한 사항

9.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결정, 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제8조(교류 및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 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 중 여성위원이 100분의 30 이상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강도시 시책추진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2. 포항시의회 의원

3.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건강도시 시책과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사업추진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건강도시 시책추진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37호, 2013.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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